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? 실제로는 내용증명 효력과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의 법률상 효과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이 어떤 요구나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.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채무가 생기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요. 이 차이를 알아두면 내용증명을 언제 보내야 하는지,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.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?우편법 시행규칙에서는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하여 발..